김영란법 통과, 학교 현장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 교사, 사립대 교수까지 포함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이 법이 시행되면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사립대 교수 포함)도 스승의 날 등에 일정액 이상의 선물(금품)이나 식사 대접(향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지금도 서울·경남교육청 등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직원이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았을 때는 파면·해임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3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처벌이 가능해진다.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하나고의 정철화 교감은 “지금도 스승의 날 등에 화환·케이크 같은 선물은 받지 말도록 하고 있어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마친 한 사립고 교사는 “석사논문 통과 뒤 지도교수한테 5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했다. 다른 학교에선 양복값으로 30만원가량의 상품권을 지도교수한테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초·중·고교 교사보다는 대학교수한테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사립대 교수들도 앞으로 공무원처럼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를 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사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스타 강사로 분류되는 일부 교수는 기업 특강으로 한번에 수백만원의 강의료를 받기도 한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능력이 다른데 강의료의 한도를 정한다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 국외 유명 석학들은 해외 강연을 하면 수억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는 못하게 한다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팀장은 “교수들의 외부 강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현재 공무원에 적용된 직무관련성 기준을 그대로 교수들한테 적용하기보다는 대학들과 협의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기준과 외부 강의료 한도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