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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자리 떠 어린이집 CCTV법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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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대책으로 추진한 어린이집 시시티브이(CCTV·폐회로티브이) 설치 의무화법이 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에 필요한 찬성 86표(재석 과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 사건 등으로 아동폭행 문제가 제기되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달 초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으로 마련했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을 떠난데다 반대 의견이 상당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10여표, 기권 17표가 나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보육에 필요한 건 사랑이지 감시가 아니다”라고 호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3개월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국공립대가 학생들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기성회비법)을 통과시켰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해 4월로 넘어가게 됐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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