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보육대란’ 위기를 앞두고 4월 중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6개 시·도교육청이 올 2~3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 3~4월 어린이집 예산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을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2월치 예산까지만 편성한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당장 3월부터 예산이 바닥난 상황이고,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은 3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만 편성했다.이날 주례회동에서도 어린이집 예산 지원 공백 사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원내 당직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을 3월 중이라도 우선 집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문에 넣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새누리당 쪽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야당이 처리를 반대해서 생긴 문제다. 우선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4월에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점검중이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예산 지원 중단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정부가 “지방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공방으로 갈등을 빚다, 여야 합의로 올해 506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약 1조2000억원)를 발행하기로 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기획재정부가 “지방채 발행과 예산 집행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버티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수 있고 미봉책일 뿐이다”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한편, 여야는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 논란으로 열리지 않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정치연합이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이승준 김소연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