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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하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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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JPG» 한겨레 자료 사진.Q. 학원 강사인데 아이를 돌봐주던 분이 다치셔서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동료 강사가 갑자기 그만둘 때 학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고, 이번에도 우회적으로 물어보니 무단 퇴사라며 손해배상을 할 기세여서 걱정입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일을 한 지 4개월 차인데, 그만두겠다고 말한 지 3일 만에 그만두면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A. 30일 이내 퇴사 통보했다면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학원 원장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3일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한두 달 전이든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한 달 전에 퇴직 통보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 퇴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그만둬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원장에게 사정을 잘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그만두는 시기를 적절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퇴직하는 것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임시로 돌봐주실 분을 구하더라도 협의된 기간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학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그 인정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엄포나 협박용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원의 경우 구두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후임 강사를 뽑지 못했다면서 인수인계를 못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법적 책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도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표시해야 하지만, 사용자도 정당한 해고든 부당한 해고든 그 통보는 적어도 30일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한 달의 기간을 두지 않고도 권고사직, 해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로자만 의무를 지키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으냐, 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엄중하냐,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이 현실에서 법 적용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만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보다 잘 지켜지는 직장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5년 1월 23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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