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께 서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다세대주택 공공임대 단지’가 등장한다. 특히 5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입주 우선권을 갖게 돼 단지 구성원의 상당수가 젊은 층으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시는 민간이 건설할 예정인 다세대·연립주택 여러 동(30~300가구)을 매입해 단지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단지에 주민복리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단지형 공공임대주택은 5층짜리(1층은 필로티) 연립주택 3~4개 동으로 구성된다. 990㎡(300평) 규모의 빈 땅을 가진 사업자가 연립주택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단지에 속한 1개 동 1층에는 어린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120㎡ 안팎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에스에이치공사는 5개 단지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입주자는 5살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40~70대가 입주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주택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지금까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주택 유형의 건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입주 자격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다. 3순위를 추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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