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등 121개 제품서 유해물질
기준치 430배 초과한 지우개도
기준치 430배 초과한 지우개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의 430배나 들어 있는 지우개 등 유해물질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장난감·장신구 등 어린이용품 121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09개 어린이용품을 거둬 프탈레이트·카드뮴·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해, 121개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10개는 ‘환경보건법’의 위해성 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위반 내용을 보면 플라스틱 인형과 장난감·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금속장신구류·문구류 등 74개 제품이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다.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나 초과한 지우개, 납 기준을 374배 초과한 머리핀도 발견됐다. 프탈레이트는 성장 발달과 생식 등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며, 납은 어린이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뇌신경계 이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제품 가운데 34개 제품은 수거 명령을 내리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고, 나머지 제품도 추가 보완 조사를 거쳐 유통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꼭지와 수도용 밸브 등 38개 제품도 조사해 납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용출되는 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