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26일까지 특별 희년 선포
모든 사제가 공식사면 권한 가져
모든 사제가 공식사면 권한 가져
가톨릭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1일 낙태를 한 여성들을 공식적으로 사면하는 권한을 모든 사제들에게 다가오는 희년 동안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가톨릭에서 낙태는 중대한 죄악이어서 낙태를 한 이들은 자동적으로 파문을 당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방침은 그가 교황 취임 이후 보여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교회를 향한 또다른 조처로 평가된다. 가톨릭에서 보통 특별히 임명된 사제만이 낙태를 공식적으로 사면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에 오는 12월8일부터 다음해 11월26일까지를 희년(주빌리)으로 선포했는데, 이 기간에 한해 낙태에 대한 사면을 하기로 했다.교황은 희년 동안의 특별대책을 밝히는 메시지에서 “임신을 중단한 여성들이 직면한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고통”을 언급한 뒤 “이런 고뇌스럽고 아픈 결정의 상처를 마음속에 간직한 수많은 여성”들을 만났다며 이런 대책의 배경을 밝혔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반대 입장을 수정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지만, 전임 교황들과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많이 완화해 교회 내의 보수 세력들에게 또 한차례 경종을 울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교황청의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이는 결코 이 죄악의 중대함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자비를 베풀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톨릭에서 낙태에 대한 사면 권한은 보통 주교, 교황이 임명한 특별선교사, 교구의 고해성사 신부만이 가지고 있었다. 가톨릭에서 성년으로도 불리는 희년은 가톨릭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이다. 정기 희년은 1300년 처음 시작돼 25년마다 돌아온다. 또 교황이 특정한 주제나 자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 희년을 선포하기도 한다. 이번 희년은 교황이 선포한 특별 희년이다.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