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인증 취소는 적법”
“보육서비스 평가에 중요 사유”
“보육서비스 평가에 중요 사유”
아동학대로 물의를 빚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 제도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보육인력 전문성 등을 평가한 뒤 인증해주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지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어린이집 운영자 신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증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신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보육교사 2명은 지난해 12월 아이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하자, 신씨는 “이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의 보호자도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도 행할 수 있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의 신체·정신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정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때 중요한 고려 사유”라며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줬다.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