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경찰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부모들이 무심코 공유하는 자녀들의 사진이 소아 성애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어릴 적 사진으로 인해 나중에 자녀들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2년 전 독일 한 텔레비전방송사는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다 좌초했다. 종합병원을 찾는 산모들의 에피소드와 출산 과정을 담는 내용이다. 영국에서 큰 인기를 누린 프로그램을 수입해 제작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독일 아동법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독일 의회는 부모가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자신의 출생 순간이 담긴 방송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아동의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을 금지했다. 아이를 미디어에 노출할지 결정하는 게 부모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페이스북은 약관상 만 13살 이상 청소년부터 가입할 수 있지만, 부모들이 올린 자녀들의 사진들로 가득하다.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에서 부모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공유할 때는 기본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며 악의적 사용자도 접근해 맥락을 떠난 상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인기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유명 스포츠선수가 최근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어린 자녀들이 겪게 될 심적 고통을 걱정했다. 질풍노도기의 10대를 앞두고 있는데, 전국민이 그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 내밀한 가정사의 영역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어른들이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의 천진난만함을 소비한 결과다.미디어를 통해 대중에 노출되면 사회적 명성과 자산을 얻게 된다. 하지만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미디어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법을 아는 노련한 사람이나 조직한텐 기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겐 위험한 곳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경우엔 말할 것도 없다. 공인이나 유명 연예인들만 자녀의 미디어 노출로 인한 영향을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아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일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부모들도, ‘지워지지 않는’ 인터넷의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