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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베이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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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산부도 임신·출산비 지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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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예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혜택이 나오던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저도 임신했을 때 혹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는지 또 혜택은 같은지 궁금합니다.

A: 의료급여 수급권자 역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물론 대상은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사람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와 ‘임신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를 주소지의 시·군·구(읍·면·동 포함)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및 2종에 관계없이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0만원이 지원됩니다. 1일 사용액의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시·군·구청 등 보장기관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에서 두달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기간 안에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뒤 임산부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임신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국민행복카드는 없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가상계좌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임산부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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