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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이름 몰라도 출생신고 가능…‘사랑이법’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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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홀로 키우는 미혼부
생모 이름 몰라도 출생신고
자녀를 홀로 키우는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을 몰라도 소송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사랑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생모의 이름·주민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성·본과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만든 뒤 인지소송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야 했다. 불법적인 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였지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자녀가 복지 지원에서 장기간 소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미혼부들은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법 개정 작업은 생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 사연이 2013년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미혼부인 사랑이 아버지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 수혜와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재판을 거친 뒤에야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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