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교육청에 파견 보낸 부교육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7일 <한겨레>에 “지난 14일께 일부 교육청 부교육감들한테 경고장을 보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역교육청 사이에서 ‘조율’에 좀 더 힘써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교육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진보 교육감 지역의 부교육감 몇몇이 경고를 받았고, 그중 일부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 발령이 예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와 당사자는 “일상적인 인사”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은 ‘열심히 해달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이익(인사조처 등)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들한테 교육감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주문”이라고 해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모두 18명인데, 부교육감이 2명인 경기도의 제2부교육감을 제외한 17명은 교육부 국장·과장을 파견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가 직선 교육감과의 갈등을 이유로 교육부 파견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징계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처로, 교육부 안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정책 결정은 교육감이 하는 것인데, 교육감이 안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이 할 수가 있느냐”며 “그런 일로 부교육감들에게 경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받지 않은 한 부교육감은 “읍참마속을 하려면 교육부의 담당 실국장부터 해야지, 교육청을 위해 일하라고 보낸 애꿎은 부교육감들을 참(수)하고 그러느냐”고 반발했다.
전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