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아동 비율 확대 철회하라”
서울·부산·대구·제주는 사실상 거부
서울시 등 여러 광역단체가 사실상 거부한 정부의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 지침을 인천시가 별다른 규제 없이 수용해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선 지난해 1월 송도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 등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29일 인천시와 보육교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어린이집 초과보육을 시도별 지방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도록 한 지난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보육교사당 최대 3명까지 초과아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 1인에 의한 보육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반별로 제한하던 원아수를 초과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광역단체의 전반적 대응과 대비된다. 서울시는 정부 지침 이후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6시간30분간 논의 끝에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사실상 정부의 초과보육 허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부산시도 만 1살, 2살 반에 1명씩 초과보육을 허용하도록 하되 초과보육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40%를 보육교사에 주도록 못박아 사실상 초과보육이 어렵도록 했다.
정부는 2013년 보육의 질을 높인다며 초과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운영난을 고려해 국공립과 직장 어린이집은 1년간의 유예기간 뒤인 지난해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초과보육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2년 만에 정부 방침은 뒤집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지침(2016년 보육사업안내)을 각 지자체에 보내 0살을 제외한 만 1~4살 반의 교사 1인당 아동수를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소위 ‘반별 정원 탄력편성’으로, 교사 1명당 원아수를 만 1살 반은 5명에서 6명, 만 2살 반은 7명에서 9명, 만 3살 반은 15명에서 18명, 만 4살 반은 20명에서 23명으로까지 초과보육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각 시도가 하도록 해 책임까지 지자체로 떠넘기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보육교사협회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경우 정부의 지침을 거역할 수 없자 다양한 규제를 동원해 교사들의 초과보육이 사실상 어렵도록 했다. 인천시는 다른 시도보다 아동학대 사건에 자주 노출돼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도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인천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생 부모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특정 교사의 인성 문제로 돌리면 안 된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기본보육료 인상 약속을 못 지키자 새학기를 앞두고 갑자기 초과보육 허용 지침을 내려보냈다. 경기도 등도 시간이 없어 지침대로 허용했다. 다만 인천시는 그래도 많은 제한을 두며 허용하고 늘어난 아동수로 인한 초과 수익금의 20% 이상을 교사들에게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