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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선생님 울리는 민간위탁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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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후려치고… 부당계약서 강요…거부땐 계약해지 
강사들, 서울시교육청앞 회견
“인건비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
강사료 깎고 교육의 질 낮춰”
교육청, 위탁업체 전수조사 착수

서울 ㅅ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6년째 아이들을 가르쳐온 ㄱ씨는 최근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계약 관련 사항을 발설했을 경우 1억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조항이 포함된 새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했다. ㄱ씨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보충설명을 듣고자 업체 쪽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서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보내왔다”며 “다른 방과후 강사 5명도 서명을 거부해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가 강사의 인건비를 적정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임의로 강사료를 깎거나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권익센터)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은 학교가 애초에 정한 기초금액의 80%를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안내하는데, 일부 민간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도 안 되는 기초금액의 70% 수준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사 인건비를 삭감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키는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한 학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선 학교가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1단계 적격심사를 거쳐 2단계에서는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권익센터가 민간위탁업체와 계약한 서울시내 초등학교 130여곳의 낙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30곳은 학교가 정한 인건비 비율(기초금액의 79~83%)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김경희 권익센터 전국대표는 “지난해 학생 1인당 3만원의 강사료를 받던 강사들이 올해는 민간위탁업체들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책정하면서 반값 수준인 1만6천원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쓰이는 교구 및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로봇 등 과학 관련 방과후학교 교구를 제작하는 한 업체 대표는 “2단계 입찰을 거치도록 하면서 민간위탁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낙찰가격을 낮추고, 그 손해를 교구업체들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 학교의 강사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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