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 명이라도 등원시 ‘당번 교사 배치’
지난 8월 14일 임시공휴일, 67.2% 어린이집 긴급교육
지난 8월 14일 임시공휴일, 67.2% 어린이집 긴급교육
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 임시 공휴일에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사전에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 단 한 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반드시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14일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돼 긴급보육을 실시했는데, 당시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금액은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이며, 만 0세 반 아동은 2만7261원, 만 1살 반 아동은 2만4000원이다. 복지부는 이 방침을 즉시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안내해 긴급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