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 내달 1일 시행 전제로 추진
종일반 신청 기준은 2자녀로 완화 검토
종일반 신청 기준은 2자녀로 완화 검토
여야가 대립을 보여온 맞춤형 보육에 대해, 맞춤반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감액하지 않고 다자녀에 대한 종일반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하는 데 16일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맞춤형 보육의 7월1일 시행을 연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이날 합의로 정치권에서의 갈등국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 및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 강하게 주장해온 요구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합의의 뼈대다.
우선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20% 감액없이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중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또 종일반 신청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함께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가 종일반을 신청할때 내야 하는 증빙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여야 및 복지부는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이런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