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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반 기본보육료 삭감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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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부, 내달 1일 시행 전제로 추진 
종일반 신청 기준은 2자녀로 완화 검토 

여야가 대립을 보여온 맞춤형 보육에 대해, 맞춤반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감액하지 않고 다자녀에 대한 종일반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하는 데 16일 합의했다. 앞서 야당은 맞춤형 보육의 7월1일 시행을 연기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이날 합의로 정치권에서의 갈등국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 및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 강하게 주장해온 요구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합의의 뼈대다.

우선 맞춤반 기본 보육료는 20% 감액없이 종전 지원금액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중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또 종일반 신청이 가능한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함께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가 종일반을 신청할때 내야 하는 증빙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여야 및 복지부는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이런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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