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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햄버거 등 대형 프렌차이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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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포 수 100개 이상 업체에 표시 의무화
달걀, 우유, 땅콩, 오징어, 닭고기 등 18종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포 수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해야 하는 영업장은 이달 기준 30개 업체, 1만4868개 매장이며, 이들 매장에서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인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현재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재료는 18종으로 달걀 등과 같은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 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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