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6개월 전 아기는 오랜 시간 차를 타면 드물지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한다면 카시트에 꼭 앉히고, 목과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목 보호 쿠션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중앙대병원 제공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행중인 차 안에서 만 6살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았거나 만 13살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는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두 배 오른 것.
정부가 이렇게 범칙금 금액을 올린 첫 번째 이유는 그만큼 카시트 착용이 아이의 안전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4년 교통안전공단의 충돌실험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착용한 아이보다 사망할 가능성이 99%나 높았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13살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달리던 차에서 죽은 아이는 모두 29명. 이 중 20명이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두 번째 이유는 카시트 미착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카시트를 하지 않은 어린이 적발 건수가 1877건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600여 건에서 3배가량 오른 것이다. 실제 통계(2015년 교통안전공단)에서도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이 45.05%, 도시 내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35.70%에 그쳤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카시트 착용 캠페인을 벌여온 카시트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카시트 전문 기업인 다이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규상 카시트 의무장착 연령이 만 6살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그 이상의 아동도 안전띠만 사용할 경우 사고시 중상 가능성이 크므로 주니어 카시트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