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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초과'유한킴벌리 물티슈 10종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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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jpg» 유한킴벌리 홈페이지에서 물티슈 회수 및 환불 접수를 받고 있다. 유한킴벌리 사이트 갈무리.

 

 

하기스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기 물티슈를 사용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부모들은 “하기스마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믿을 만한 제품은 뭐가 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 허용기준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문제의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로 나타났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유한킴벌리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객님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또 회수 및 환불 접수 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를 개설해 고객에게 환불하고 있다.
 
한편 엄마들이 많이 드나드는 육아 카페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믿고 썼는데 이럴수가, 분노가 치솟는다” “물티슈가 이렇다면 기저귀는 믿을 수 있는거냐” “아기 엉덩이도 닦고 내 입도 닦고 계속 사용해왔는데 어쩌란거냐” “하기스가 이렇다면 다른 기업 물티슈는 괜찮은거냐”는 식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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