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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있어도 통학버스 사고땐 유치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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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치원 통학버스 동승자 어린이 보호의무 강화
인솔교사 주의 소홀로 사고 땐 유치원 폐쇄

<한겨레>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인솔교사 등이 동행했더라도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가 사고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경우 해당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인솔자 등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솔교사 등 통학버스 관련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때 관할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나 운영정지를 할 수 있었다”며 “보호자가 동승한 상황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거나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 보호자가 함께 타도록 하고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가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차에서 같이 내려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은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호자가 동승했지만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주·정차 중 사고가 난 경우 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7시간가량 방치돼 있던 4살 어린이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유치원 쪽의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금도 해당 유치원은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해 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나 운영정지를 할 수 있었다”며 “보호자가 동승한 상황에서 주의를 다 하지 않거나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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