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회계장부 세입(수입) 재원 기록 명확해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감사 저지를 위해 골드바까지 동원한 로비·청탁을 하는가 하면 운영자금을 설립자 개인의 보험료, 가방 구입비, 자녀 학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한겨레> 2월22일치 2면)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규칙을 강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전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수입’을 각각 구분해 회계장부에 세입(수입)재원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지출)예산 과목에도 지원금, 보조금, 부모 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각 유치원들의 인력확충, 준비기간 등 여건을 고려해 9월1일 시행하되, 미리 여건이 되거나 희망하는 유치원은 3월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새 규칙의 정착을 위해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치원 관계자 및 시도담당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만 3~5살 유아 대상 국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해 매년 12조 안팎으로 지난 4년간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96%)에서 운영비 부당사용 사례 609건(205억원)을 적발되는 등,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이 문제가 되어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