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산업 ‘…습기 방지제’ 아세트알데히드 기준치 67.8배 넘어
정부, 금지물질 쓴 접착제 등 18개 생활화학품 판매중단 조처
사용이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접착제와 세정제, 허용기준치의 60배 이상 초과 함유한 김서림방지제 등 1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30일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세정제, 표백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785개를 대상으로 벌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안전기준 조사에서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8개 제품의 제조사에 판매중단과 회수·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흥화학의 ‘P.V.C용 강력접착제 D-3361’에서는 접착제에 사용이 금지된 염화비닐이 0.0192% 검출됐고, 나바켐이 생산한 ‘엔진외부크리너 EC-113’에서는 세정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디클로로메탄이 0.00241% 검출됐다. 숲에서가 생산한 방향제 ‘비타포레’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함량제한 기준(0.00001% 이하)의 37.5배(0.000375%), 동양산업의 ‘김서림 습기 방지제’는 아세트알데히드를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의 67.8배(0.0339%)나 초과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가 금지된 나머지 제품은 한국쓰리엠의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유닉슨의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디테일링 월드 수입 ‘푸어보이즈 QD+’·에이큐에이 수입 ‘Jet Seal’·벡스·인터코퍼레이션의 ‘CT-21’(이상 코팅제), 에스앤피웍스의 ‘별자리 디퓨저’·향기나의 ‘SCENTNA 02’(이상 방향제), 불스원의 ‘폴라패밀리 에어컨 히터 간편탈취’(2015년 10월 이전 생산 제품)·오토반의 ‘모비스 은나노+광촉매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제’·운오통상 수입 ‘마운트발 냄새 흡수제’(이상 탈취제), 로이뷰티’의 속눈썹접착제 ‘엣지아이 Eyelash Adhesive Black, Loi-1’, 일신CNA의 ‘자동차용 붓페인트’, 바이오세상의 소독제 ‘클로저 화장실향수 블랙엔젤’ 등이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