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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발진논란’ 유아용 에어매트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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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코리아 에어매트 ‘아웃라스트’
발진·두드러기 등 피해사례 잇따라
신소재에서 발생한 ‘가루’ 원인 추정
해당업체, 사과문 내고 환불·리콜 조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유아 발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니코리아의 유아용 에어매트 ‘아웃라스트’에 대한 제품 안전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유아용품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의 몸에서 발진·두드러기 등이 나타났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국표원은 보니코리아에 ‘아웃라스트’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조사는 논란이 빚어진 제품을 중심으로 하되, 같은 소재가 사용된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에어매트에 사용된 소재에서 발생한 가루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는 8일 자사 누리집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을 환불·교환·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었고, 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코팅제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지 또한 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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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의 피해 사례는 지난 6일 <제이티비시>(JTBC) 방송이 해당 제품의 발진 논란을 보도한 이후 잇따르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보니코리아가 소재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매트와 이불보 등 6개 종류의 완제품을 생산·판매해온 것으로 안다”며 “군소 유아용품업체이고, 이미 국내에서 판매된 해당 매트의 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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