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원 8명 발의 철회해 확대안 표류
의회, 9월 임시회 때 해당 조례 재추진키로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수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사립유치원들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25일 경기도 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 등 21명은 지난 7월 초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감사관의 수를 현재의 15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을 2회까지 허용해 현재 최장 4년인 임기를 최장 6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매년 민원인들의 감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감사 처분 결과를 놓고 재감사 청구 사례가 늘어 시민감사관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애초 시민감사관제는 교육행정 분야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를 빨리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한정된 공무원 감사 인력으로는 많은 사례에 제때 대응할 수 없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 감사에 투입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에선 서울시교육청이 30명, 인천시교육청이 50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감사관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도 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생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한 감사는 위법하다. 또 시민감사관들이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감사를 벌여 유치원에서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자 발의 의원 21명 중 8명이 철회 의사를 밝혀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18일 끝난 임시회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
민경선 의원은 “시민감사관의 확대는 감사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고, 사립유치원은 그 감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누리과정으로 지금까지 매년 4천억여원씩 모두 2조4천억여원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됐다. 이 예산을 유치원생들을 위해 쓰지 않아 부실한 교육과 급식이 이뤄졌다면 이는 정부와 학부모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9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