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에 이르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해야하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에도 평일요금(시간당 6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여성가족부가 11일 밝혔다.
원래 토·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은 50% 가산된 시간당 9750원의 요금을 내야하지만 임시공휴일의 가산요금은 정부가 부담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사회서비스로, 시간제(시간당 6500원)나 종일제(월 130만원, 200시간)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기준 월 536만원) 가정은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누리집(idolbom.go.kr)이나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로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