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증세 방안 최종 조율중
연수입 800만엔 이상 세금 더 내고
저소득자와 프리랜서는 감세 효과
증세분 1000억엔 복지 예산 쓰일듯
일본 도쿄 니혼바시 빌딩가.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고연봉 직장인 소득세를 증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중이다. 소득세 증세로 늘어난 수입은 유아 교육 무상화 등 사회복지에 쓰일 예정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등 일본 언론들은 정부와 여당이 2020년부터 소득공제 조정을 통해 연수입 800만엔(약 7718만원) 이상 직장인의 소득세를 증세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2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간호하는 가정은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 안을 보면, 급여소득 공제를 일률적으로 지금보다 10만엔씩 낮추고 공제액 상한도 ‘연수입 1000만엔 이상의 경우 220만엔까지’에서 ‘연수입 800만엔 이상의 경우 190만엔까지’로 낮춘다. 반대로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대상이 되는 기초공제액은 현재의 38만엔에서 48만엔으로 높일 예정이다.
전체 직장인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연수입 800만엔 이상 고소득 직장인은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내게 된다. 연수입이 900만엔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지금보다 3만엔, 5000만엔이면 36만9000엔을 더 내는 구조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오는 14일 소득세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 조율중인 안대로라면 연간 세수가 1000억엔가량 늘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소득세제 개정의 일차적 목표로 소득 재분배와 함께 프리랜서 등의 조세 부담을 낮추는 점을 들고 있다.
증세분 사용처는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무상화 재원 등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유아 교육 무상화 등 사회복지 예산으로 2조엔대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중 1조7000억엔은 간접세인 소비세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부족한 금액은 소득세제 개정과 담배세 증세로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하거나 임금 인상에 나서는 기업,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현재 29.7%인 법인세율을 20% 정도로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