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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등돌봄교실 보육사들 ‘무늬만 무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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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주 14시간 근로계약’ 요구
초단시간이라 4대 보험서도 제외
“퇴직금 등 실질 처우개선 없어” 반발

“아이들이 ‘선생님은 왜 만날 늦게 왔다 일찍 가세요?’ 이렇게 묻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2시간50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다’를 어떻게 설명합니까.”(경기도 ㄱ초교 돌봄교실 보육전담사)

26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의 적정노동시간 확보’를 요구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아무리 짧아도 하루 4시간은 일해야 하는것이 현실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주 14시간 계약 지침’으로 수많은 보육전담사들을 초단시간 노동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맞춰 모두 2500여명의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도 같은달 16일 기간제로 일하고 있던 1055명을 오는 3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조건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유지할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초등보육전담사의 근로시간을 일일 2.8시간(주14시간)으로 조정해 계약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ㄱ초등학교는 교육청이 요구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조건’을 맞추려고 보육전담사의 하루 근무시간을 2시간48분으로, 출근시간을 오후 2시12분(학기 중)이나 오전 9시42분(방학 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 보육전담사들은 교육청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이 실질적 처우개선 없는 ‘무늬만 무기직 전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에서 일하려면, 돌봄교실 운영 이외에도 교육부 지침에 따른 교실운영계획 작성과 회계관리 등 여러 행정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초과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아이가 귀가할 때 일일이 귀가지도를 해야 하는 것도 이들의 실제 노동시간을 늘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고순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분과장은 “지난 1월 무기직 전환을 위해 27일간 단식 농성을 했지만, 해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수고만 덜었을 뿐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 실질적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적정근로시간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적정근로시간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경기도 ㄱ초등학교의 초등돌봄전담사 계약서. 학기중 출근시간은 오후 2시12분, 방학중 출근시간은 오전 9시42분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경기도 ㄱ초등학교의 초등돌봄전담사 계약서. 학기중 출근시간은 오후 2시12분, 방학중 출근시간은 오전 9시42분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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