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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인상률 낮아 서울 무상보육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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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지원 바랐는데 35%로 확정
서울시, 586억원 추가부담 예상
특별교부금 등 대책 요청 뜻 비쳐



국회가 올해 0~5살 무상보육의 국고보조율을 ‘서울 35%, 나머지 지역 65%’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586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시는 애초 국회 상임위 의결안(보조율 40%)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짰는데, 국회에서 이를 번복한 탓이다.

앞서 국회는 1일 기존의 국고보조율(서울 20%, 지방 50%)을 각각 15%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일종의 타협의 결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각각 ‘40%안’과 ‘30%안’을 고수하면서 대립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면 무상보육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고보조율 인상을 압박했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특히 2012년 국회 상임위에서 서울지역의 국고보조율을 40%로 인상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바 있어, 40%안이 실현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됐다. 지난해 무상보육 비용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 중단의 고비를 넘겼고, 대신 서울시는 “국회에서 새해엔 국고보조율을 40%로 올려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율 40%를 전제로 9835억6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시 쪽은 일단 정부의 원안보다 국고보조율이 올라간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무상보육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정부가 당초 내놓았던 30%안보다는 부담이 줄었지만,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586억원도 부담스럽다.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600억원을 메꾸기 위해선 정부에 특별교부금 등의 형식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도 비슷한 처지다. 이들 지자체도 서울시처럼 ‘국고보조율 70% 인상’을 전제로 새해 예산안을 짠 탓이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다른 시·도와도 공동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각종 복지 사업의 지출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 분담 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보미 기자 bomi@hani.co.kr


(*한겨레신문 2014년 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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