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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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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키로
통행속도 줄이고 과태료 두배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늘리고 차량 통행속도를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울시는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운영 개선과 관리 강화를 통해 2016년까지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1.3명에서 0.5명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새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차량 통행속도가 30㎞/h 이내로 규제되고 각종 시설물이 설치된다. 불법 주정차 때는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시는 현재 1663곳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올해 40곳 추가하고 66%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율도 2016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행속도를 20㎞/h 이내로 더 낮추고, 등하교 때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10곳 늘려 모두 46곳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도로 특성상 제한속도가 40~60㎞/h로 설정된 간선도로 119곳 중 42곳은 제한속도를 30~50㎞/h로 낮춰 특별 관리한다. 이와 함께 속도나 거리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신고제’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995년 지정된 이래 조정된 적이 없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이번에 낮췄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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