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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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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49570_P_0.JPG» 한겨레 사진 자료


Q. 임신 5개월인 직장맘입니다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계약기간이 걸려서 재계약이 안 될까봐 말을 못 했어요다행히 재계약은 했는데 최근에 와서야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회사측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임신 초기에 힘들어도 하루에 1~3시간, 1주일에 2~3번가량 야근을 하며 수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임신 중에는 야근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지금까지 받은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임신 중 시간외근로는 위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시간외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야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정확한 설명을 위해 시간외근로로 구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간외근로는 18시간을 넘는 근로를 말합니다.


 임신 중의 시간외근로는 법(근로기준법 제74조 제5)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시간외근로를 신청했다면 괜찮지 않으냐는 질문도 있지만,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근거로 임신 중의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수당 지급을 근거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돼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해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미 지급한 수당은 직원에게도 회사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다면 수당지급은 당연하지만, 시간외근로 사실은 사측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생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임신 중인데 시간외근로를 하라고 한다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인해 유·사산이나 조산, 저체중아를 출산할 우려와 건강 이상의 우려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업에서도 중장기적 이익과 사회적 책임 분담을 위해 변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3년 9월 3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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