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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후기때 하루 6시간만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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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 개정안 공포…9월부터
위반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신 초반기와 후반기의 여성 노동자는 9월부터 임금을 그대로 받고도 하루에 일을 2시간씩 덜 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지 12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36주를 넘어선 여성 노동자는 하루 2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해 6시간씩 일해도 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했다. 해당 여성 노동자가 사업주한테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는 임금삭감 없이 허용해야 한다. 상용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데, 법률 공포 6달 뒤인 9월24일부터 시행된다.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3월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도입한 제도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부가 조만간 마련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확정된다.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노동계에서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실제 이용하려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취지는 긍정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까지 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확대된 모성보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건 아쉽다. 노조가 아닌 개인이 회사에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어려운 현실도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7월부터는 한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임신한 노동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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