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와 4살 된 아이가 있는 직장맘입니다. 지금까지는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살면서 아이들을 봐주셨는데, 지방으로 이사하시게 돼 다음 달부터 봐주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부가 둘 다 퇴근 시간이 8시를 넘을 때가 많아 어린이집에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회사 직원 수도 몇 명 안 되니 육아휴직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출퇴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 아이들 키우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육아 때문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해 더 사용할 휴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육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입증이 어렵지만 사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 배우자도 재직 중이거나 질병 유무, 같이 사는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봐주실 수 없는 이유(직장, 질병 등) 등을 입증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센터 직원조차도 육아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근 어린이집에서 오후 7시 이후에는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3곳에서 받고, 양가 부모님도 멀리 사신다는 것 등을 입증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안 된다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말은 권고사직이라고 해놓고, 고용보험에 신고할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표시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례도 종종 있으므로, 메일이나 녹음 파일 등 입증 자료를 남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입증 자료를 남겨두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사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방법,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 집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보기를 권합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해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렵고 보육환경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변화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현실을 바꾸어가려는 직장맘들의 노력이 함께할 때,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삶을 가꾸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년 3월 12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