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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취소 다음날 바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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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19896801_20140408.JPG» 금융감독원은 현대·삼성 등 카드사 10곳과 함께 카드매입 업무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거래 취소 다음날까지 취소 대금을 회원의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 카드사별 순차개선
올해 안에 즉시환불 체제로

지금까지는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에 최대 6일이 걸렸지만, 이제는 결제 바로 다음날 환불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삼성 등 카드사 10곳과 함께 카드매입 업무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달부터 거래 취소 다음날까지 취소 대금을 회원의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카드 사용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은 체크카드로 결제한 이후 당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거래 당일 이후에 취소할 때는 환불받는데 오래 걸렸다. 금요일 저녁 혹은 주말·공휴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최대 5~6일이 소요된 것이다. 체크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회원의 계좌에서 이용대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반면에, 거래 취소 때는 카드사 내부 절차상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일부터 카드사별로 개선작업 일정에 따라 이달말까지 차례로 환급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 매입 및 환급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롯데카드와 씨티·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일부 카드사는 올 2분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올 4분기까지 거래 취소 때 즉시 환불될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거래 취소 다음날 취소매입자료를 바탕으로 환불하던 것을 당일 취소승인자료를 토대로 바꿔야 한다. 비시(BC)카드의 경우엔 일반 가맹점에 대해 현재도 취소 당일 환불이 가능하다.

전체 카드구매 실적 가운데 체크카드 이용 비중은 2008년 7.3%(27조9000억원)에서 2012년 14.7%(82조3000억원), 지난해 15.9%(92조7000억원) 등으로 늘어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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