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번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데도 미처 하지 못한 이들은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면 뒤늦게라도 공제받는 게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확정신고도 못할 상황일 경우 3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되나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말까지 월세 소득공제 내용을 반영해 확정신고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소득에 대한 월세 공제 요건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임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거주라는 조건도 있다.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의 5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확인서나 통장 사본 등 월세 납입을 증명할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300만원 한도 월세액 50% 공제
자격요건 꼼꼼히 따져 신청 가능
부득이한 경우 경정청구 활용
3년이내 신청땐 소급받을 수 있어
올해 연말정산땐 세액공제 전환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 확대
기부금 등 빠뜨린 공제도 챙겨봐야
만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3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소급해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경정청구란 정해진 신고 기한에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로 3년 안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매년 3월10일까지인 만큼 지난해 낸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17년 3월10일 안에 해야 공제 가능하다.
경정청구를 통하면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실시된 2010년 이후 공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여러 조건에 충족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해마다 규정이 조금씩 바뀌었다. 2010~2011년에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그 대상이었다. 2013년 8월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월세 공제도 가능해졌다.
올해엔 월세와 관련해 더 큰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2014년치에 대한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월세의 10%(최대 750만원)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하는 등 대상과 혜택 금액이 늘어났다. 월세 외에 일정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월세 소득공제 요건도 삭제돼 확정일자 없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월세 소득공제 활성화를 통해 월세 임대 수입을 올리는 집주인들의 과세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그간 피해왔던 세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 과정에서 추가하는 식의 부작용이나 전에 내지 않던 세금에 대한 고려로 처음부터 월세를 인상하는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세 외에도 기부금 공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연말정산에서 누락했을 경우 5월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 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고,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한부모에 대한 소득공제(연 100만원까지)가 신설되는 등 제도 변화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경기 안산, 전남 진도 등 특별재난선포 지역 등의 납세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