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제품 중 65%, 소비자가격 표시 없어
컨슈머리서치 표본 조사
14개 제품만 소비자가격 표시
표시·미표시 제품 함께 유통도
“유통업체서 미표시 제품 원해”
여름마다 ‘반값 할인’ 상술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아이스크림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40개 제품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만이 소비자 가격을 제대로 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제과 제품은 표본조사한 10개 제품 중 9개 제품에 소비자 가격이 표시돼 있었던 반면, 빙그레 제품은 10개 중 2개, 해태제과 제품은 10개 중 3개만이 가격 표시가 돼 있었다. 롯데푸드의 경우 표본조사한 10개 제품 중 가격표시가 된 제품이 1개도 없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바 형태 제품 외에는 거의 가격표시가 이뤄져 전체적으로 보면 제품 3분의 2는 가격표시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10년 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오픈 프라이스 제도’(제조사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유통업체별로 가격이 달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되레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라 과자·라면·아이스크림·빙과류 부문에서는 2011년 폐지됐다.
가격 표시 제품과 표시가 안 된 제품이 함께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설레임(롯데제과), 월드콘(롯데제과), 참붕어사만코(빙그레), 투게더(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5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가격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함께 팔리고 있다. 컨슈머리서치는 “제조사들이 유통업체들의 ‘입맛’에 맞춰 선별적으로 가격표시를 하고 있다. 가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유통업체들의 ‘반값’ 마케팅 등 기만적 상술에 활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사들 쪽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타당하다고는 보지만 유통업체들과 밀고 당기는 힘 겨루기 탓에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제품에 가격을 표기하고 있는 롯데제과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반값 마케팅’을 막는 권장소비자가격 재표시 초반에 매출이 떨어지는 등 점주들의 반발이 많았다.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가격 미표시 제품을 요구해 불가피하게 같은 제품인데 가격 표시·미표시 제품을 동시에 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