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사진 자료 ::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Q.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사정이 생겨 회사에 얘기했더니, 육아휴직 주기는 어렵지만 사정이 정 그렇다면 계약기간까지만 쓰라고 합니다. 계약직이라 해마다 계약서를 썼는데요, 2012년 1월 1일 입사해 올해 3년 차입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계약기간 만료일인 12월까지만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 고민 중인데, 경력단절이 될까 두렵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계약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기간입니다. 이때는 세 가지 경우를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끝나는 경우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육아휴직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계약직은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계약기간 범위 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적극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사업주와 합의로 계약직의 육아휴직 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2년을 초과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자동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려는 생각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 상시적인 업무에도 계약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현실이라는 점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일정 기간 프로젝트 사업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사업 등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회사에서는 첫째의 경우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년 차 계약직이라면 위의 셋째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회사에서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번)에 확인도록 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육아휴직은 비정규직의 경우 10명 중 1명만 사용했다는 한 조사 발표에서 보듯이 현실에서는 그 사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경우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경력단절이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년 7월 12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