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고 늘어…개선교육 미흡 탓
법원, 다음달부터 치료 등 강제
학대로 신고된 아동이 집에 돌려보내진 뒤 다시 학대를 받아 신고되는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한테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 재학대는 2010년 1262건에서 2013년 184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반적인 아동 학대 건수가 증가한 탓이지만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최윤영 상담원은 “지금까지는 아동 학대 행위자가 상담이나 치료 등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아동학대 특례법’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되면 가정법원에서 강제력을 갖고 치료나 상담, 격리 등을 결정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