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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감기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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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제한된 약 병원 41곳서 처방
사망·의식저하 등 부작용 위험 커

안전성 문제로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복용이 제한돼 있는 감기약이 약국·병원에서 빈번하게 판매·처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6월 서울 소재 100개 약국의 감기약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개 약국에서 만 2살 미만 영유아가 복용했을 때 사망·의식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팔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70개 약국에서 구입한 27개 감기약 중 26개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8년 염산슈도에페드린·구아이페네신·말레인산덱스클로르페니라민 등 28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2살 미만 유아가 복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는 1969년~2006년까지 54명의 어린이가 충혈완화제, 69명의 어린이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어린이 감기약이 감기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거의 없는 반면 사망·경련·높은 심박수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돼 2살 미만 영유아의 의사 처방 없는 감기약 복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26개 감기약 중 6개 제품에는 “2살 미만 영유아에 투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돼 있었으나, 나머지 20개 제품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2살 미만 유아에게 복용시키지 않고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라”고 적혀 있어 보호자가 자녀에게 복용시켜도 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병원에서도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약이 빈번히 처방됐다. 소비자원은 2살 미만 영유아에게 약을 처방한 병원 50곳을 조사한 결과 41곳의 병원에서 해당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약국에 영유아 감기약 판매제한 및 복약지도 강화, 병원의 영유아 감기약 처방 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 감기약 판매 금지 연령의 상향 조정, 어린이 감기약 주의 문구 표시 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9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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