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점심값 1000원 미만’ 1593곳
예고후 점검에도 28% 위법 적발
‘어린이집의 1000원 미만 식단은 무엇일까?’ 답은 ‘3분카레’다.
경기도는 24일 도내 어린이집 1593곳에 대해 위생안전 특별점검을 벌여 445곳(28%)을 법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어린이집 1만3294곳 가운데 한 끼 급식·간식 단가가 1000원 미만인 곳으로, 점검 일정을 2주 동안 사전 예고했다.
그런데도 실제 점검에서 10곳 중 3곳이 적발됐다. 안산 지역의 ㄱ어린이집은 가정에 보내는 식단표와는 달리 어린이들에게 ‘3분카레’와 ‘3분짜장’을 급식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3분카레’ 10개의 가격은 7900원으로 1개당 790원꼴이다. 모든 어린이집은 직접 조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급식·간식 단가가 낮다 보니 인스턴트식품을 공공연히 먹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끼 급식·간식 권고 기준은 1745원이다.
남양주 지역의 ㄴ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을 넘긴 밀가루와 다시마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어린이집은 2011년에도 유통기한이 넘긴 양배추와 마요네즈를 보관하다 적발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적발돼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성 지역의 ㄷ어린이집 역시 유통기한이 4개월이 지난 치즈 등 6건이 적발됐다. 시흥 지역의 ㄷ어린이집은 소고기와 생선 등 급식 재료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구리 지역의 ㄹ어린이집은 50명이 넘는데도 3개월간 조리사 자격증을 갖춘 조리사 없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적발된 어린이집 가운데 363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운영정지 1곳, 시정명령 80곳, 과태료 부과 2곳(1곳은 시정명령 중복) 등의 조처를 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 보육 아동 수는 0~5살 39만여명이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한겨레 신문 2014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