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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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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1178_P_0.JPG» 한겨레 사진 자료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Q.임신 8개월이라 사람이 몰리는 출근시간에 전철을 타는 것이 고역입니다. 이대로라면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출근 시간대를 조금 피할 수 있거나 퇴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신 중에는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해당될까요? 그렇다면 급여는 줄지 않는지 등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이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제도입니다.지난 3월 법이 개정됐고, 오는 925(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325)부터 시행됩니다. 임신 초기의 높은 유산 위험과 임신 후기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모성과 태아를 보호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도입됐습니다.

 

근무시간 중 2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법 모두가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급여도 근무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이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주 이상과 36주 미만인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연유산의 85% 이상이 임신 8주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과 12주 이후에는 입덧도 줄어드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나, 그래도 직장 여성 유산율(23.3%)이 전업주부 유산율(17%)보다 6.3%포인트나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시행 시기도 300명 미만 사업장은 1년 반을 더 기다리도록 하고 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 여건이 대기업에 비해 더 안 좋은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이 점도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처음 발의됐을 당시와는 달리 사업주가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당사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정착되고, 발전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임신한 직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다른 직원이 업무 공백을 메우게 되어 불평하지 않을까, 임신부의 경우에는 야근을 맘대로 못 시키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라고 하니 기업들이 여성 채용을 더욱 기피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신기 직장 여성에 대한 보호는 사회의 건강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기도 하므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 사회를 모성이 더 잘 보호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년 9월 12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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