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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는 출산휴가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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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47289_P_0.JPG» 한겨레 사진 자료



Q.임신 6개월인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식은 어려워도 혼인신고는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앞이 캄캄해서 수술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혼자서 낳아 기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팀장이 제게 무슨 낯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거냐며 출산휴가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군요. 혼전임신이나 미혼모는 출산휴가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A. 출산휴가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출산을 준비하고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는임신 중의 여성이면 모두 해당됩니다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혼전임신이든 혼후임신이든미혼모이든 기혼모이든 상관없이 해당됩니다따라서 사실혼혼전임신미혼모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위반됩니다이 때는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출산휴가가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데다가미혼모나 사실혼혼전임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혼전 임신이니 풍기문란이라며 징계해고하거나신입 간호사에게 혼전 임신 시 사직을 원칙으로 한다는 각서를 받아 물의를 빚은 경우도 있습니다모두 위법행위로 문제가 된 사례들입니다.

 

임신의 형태나 조건에 관계없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날 권리와 엄마가 휴식할 권리는 편견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가운 눈총을 받는 직장문화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권리를 찾는 노력으로 출산휴가를 확보한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용기를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는 휴가가 될 것입니다직장맘지원센터미혼모 및 한부모 관련기관에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결혼식 이전이나 혼인신고 이전에 임신하는 경우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문화가 되었습니다낮은 출산율로 국가의 위기를 겪고 이른바 출산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프랑스스웨덴덴마크 등의 유럽은 혼외 출산아 비중이 50%를 넘습니다이 나라들도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만혼화비혼화로 심각한 저출산의 위기를 먼저 겪었지만동거 형태의 가정이 늘어나고 이 가정에서 출산인 혼외 출산이 일반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였습니다우리 사회는 아직 법률혼 이외의 자녀출산에 대한 편견의 벽이 높습니다만전통적인 가치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도,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4년 11월 21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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