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시티브이(CCTV·폐회로티브이) 설치 의무화법’의 국회 본회의 부결 이후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이름이 인터넷에 ‘총선 낙선 리스트’로 오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자,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후폭풍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시시티브이 설치를 주요 대책으로 내세워온 새누리당에서 더 거셌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반대·기권표가 새정치민주연합(55표)뿐만 아니라 새누리당(27표)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함께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서도, 이후 야당은 물론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지도부에서 통과를 낙관하고, 신의진 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을 하겠다는 것도 말렸다”며 “김영란법에 신경 쓰느라 지나치게 안일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안 부결 뒤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직을 물러나기도 했다.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책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며 “법률상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4월 국회에서는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야당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시시티브이 설치 자체에 부정적이었으나, 시시티브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대상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영유아의 학부모와 수사기관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학부모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을 달아 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법안을 새로 만들 시간이 부족한 만큼, 본회의에 올랐던 법안을 일부 손질해 다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서보미 이세영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