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 뒤 28일까지 입원 진료 본인부담금 없어
[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신생아가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는 어떻게 내나요?
A: 건강보험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입원 진료가 필요한 신생아한테는 치료비 가운데 환자 쪽이 내야 할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규정된 ‘출생 뒤 28일 이내의 영유아’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임신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2.5㎏ 이하인 저체중 출산아’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입원 진료를 받으면 환자 쪽이 전액 내야 하는 진료와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요컨대 건강보험 적용 진료와 관련해 신생아의 부모가 내야 할 진료비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가운데 분유와 같은 식대는 절반을 내야 합니다.
신생아 가운데 조산아나 저체중 출산아는 인큐베이터(보육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인큐베이터 치료는 저체중으로 출생했을 때 출생 뒤 28일 이내에 입원하면 몸무게가 2.1㎏에 이를 때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에 꼼꼼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신생아가 한번 입원 진료를 받은 뒤 다시 입원한 경우에도 퇴원할 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출생 뒤 28일이 지나 재입원할 경우에는 만 6살 미만일 때 진료를 받으면 내는 환자 본인부담금의 비율인 10%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