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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베이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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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살 이상 사시도 질환으로 수술땐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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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아이들의 사시 수술에도 나이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있나요?

A: 사시는 한쪽 눈과 다른 쪽 눈의 시선이 똑같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눈이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안으로 몰리면 내사시라 부르고 밖으로 몰리면 외사시라고 합니다. 치료는 양쪽 눈이 한 물체를 동시에 보게 해 입체감을 갖도록 하거나 안구의 위치를 똑바로 교정해 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시력 등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관상 보기 좋게 하려는 미용 목적의 사시 수술은 비급여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만 10살 미만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시기능의 발달이 대략 6~7살에 완성되는 걸 고려해 이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만 10살 이상부터는 몇몇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전신 질환이나 눈과 눈 주위의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생겨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등이 있을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살 이전에 생긴 ‘이상두위’ 증상이 있을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상두위는 사시를 오래 방치했을 때 물체가 둘로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머리를 한쪽으로만 두다 보니 고개를 반듯하게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건강보험 적용 조건에 해당돼 1차로 사시 교정수술을 한 뒤 교정이 잘못돼 2차 수술을 할 때도 건강보험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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