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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의 자녀,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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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향…대학원생 부모도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모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대기 시스템을 바꾼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맞벌이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다자녀·다문화 가구 등과 함께 똑같이 1순위로 분류됐다. 항목당 100점씩이어서 부모가 맞벌이일 뿐이면 한부모이면서 다자녀인 경우보다 총점에서 밀려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앞으로 맞벌이 가구에는 200점이 부여돼 좀더 높은 순위를 배정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현재 맞벌이 가구 조건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비율은 25.3%로 전체 입소조건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맞벌이 가구의 입소대기비율 역시 36.7%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 부모도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나 재학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바뀐 시스템을 적용하면 전체 입소대기 신청 26만7840건 가운데 8만3867(31.3%)건의 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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