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베이비트리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4145

3살 아이 의자에 앉히다 팔꿈치 탈골됐다면 누구 책임?

$
0
0
“보육교사가 아이 진정시킨 통상적 조치”
대법원, 벌금 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우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려다 팔꿈치를 탈골시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김아무개(45)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8월 오전 김양(당시 3살)이 다른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과잉행동을 하자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양팔을 잡고 데려가 2~3m 떨어진 의자에 앉혔다. 잠시 뒤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자 김씨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왼쪽 팔꿈치가 탈골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팔을 세게 잡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주의의무가 있고, 아이가 과잉행동을 했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로 힘을 행사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진정시킨 조치는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4145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