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588-0260 운영
공익제보자에 보상금도 지급
공익제보자에 보상금도 지급
26일부터 서울지역의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제보 창구가 운영된다.서울시교육청은 25일 각급 학교의 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6일부터 한달간 ‘학교급식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전화(1588-0260), 팩스(02-3999-730) 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의 공익제보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학교급식 관련 계약, 음식 재료 구매, 조리 제공 등 학교급식 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제보 대상이다.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 신고 보상금도 지급한다. 교육청은 접수된 제보와 신고를 바탕으로 기초자료 수집과 사전조사를 거쳐 비리가 의심되는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서울교육청은 올해 5월부터 충암중·고교의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급식 관련 예산 4억1000여만원이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충암고 전 교장 ㅂ씨 등 18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다.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