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자료 사진.
Q. 출산휴가 중인 직장맘입니다. 제 월급이 180만원인데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했더니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출산휴가 급여는 100%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다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통상임금 기준 100%가 맞아요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휴가) 90일 동안의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100%입니다. 이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휴가의 처음 60일분은 회사에서, 나중 30일분은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120일의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처음 75일분은 회사에서, 나중 45일분은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통상임금 100%를 모두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이라면 맞지만, 월 135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처음 60일분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받고 나중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만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라고 하면, 첫 두 달은 고용보험 135만원, 회사 45만원, 나중 한 달은 고용보험에서만 135만원을 받는 것이지요. 나중 한 달 135만원 상한선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통상임금이 135만원이 넘어도 그 차액을 주지 않고 고용센터에서만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 체불에 해당되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번) 진정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 적용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180일(피보험 단위 기간 기준) 이상 가입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길 바랍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주 40시간(소정 근로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하며, 시간외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100명 이하는 업종과 상관없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많이 알려져 있어도 그 급여를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저희 센터에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모두 지급했지만 2001년 11월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그 급여의 사회 분담화로 고용센터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상한선이 월 135만원이라는 점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모성권의 사회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여성신문 2015년 10월 16일자에도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