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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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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푸는 병원 이용법
Q: 아버님이 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중이신데,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병원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4대 중증질환(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보장강화 계획 및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제도개선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복권기금 예산 가운데 300억원을 활용해 2013년 8월부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이나 중증화상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 가구로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은 애초 지원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를 넘으나 300% 이하인 가구 가운데 병원비가 소득에 견줘 너무 많아 내기 곤란한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병원비가 200만원이 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은 병원비가 100만원만 초과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입원할 때부터 퇴원 뒤 6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 수준은 환자가 내야 할 병원비 규모별로 다른데, 병원비가 100만~200만원이면 100만원 초과 금액을 지원하고 2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50%,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이면 60%, 1000만원을 넘기면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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