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내년 초부터 지역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방의료원인 강원도립 삼척의료원과 협조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을 편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삼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전국에선 처음이라고 삼척시는 설명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2주에 180만원인 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일반은 30%(54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가족, 셋째아 산모 등은 70%(126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삼척은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지방의료원 1곳밖에 없을 정도로 여건이 열악하다. 여기에 지역에 산후조리원도 없어 산모들이 출산 뒤 신생아와 함께 주변 시·군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다녀야 했다. 불편이 계속되자 강원도와 삼척시는 삼척의료원 병동 일부를 산후조리원으로 새단장해 내년 초께 문을 열기로 했다.
삼척시는 산후조리원을 개원하면 연간 310여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비는 연간 2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비이며, 산모들의 감면액을 시가 의료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형태다.
최순덕 삼척시보건소 가족건강담당은 “내년 산후조리원이 문을 열고 이용료까지 지원되면 지역 산모와 신생아들이 원정 출산 등의 불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분만 뒤 조리원을 찾아 이동하면서 생길 감염과 질병 등의 위험에서도 벗어나 체계적인 산후 건강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보건복지부도 일단 삼척시의 산후조리원 지원 계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 사례는 민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영수증을 내면 바우처 형태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다. 삼척처럼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사례는 처음이다. 운영방식이나 전달체계 등에 대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